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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2지구 시공사 선정 앞두고 ‘성수2 ACRO’ 각인 선물 논란

조범형 기자

chobh06@

기사입력 : 2026-03-16 15:34 최종수정 : 2026-03-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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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건설사가 신임 대의원 등에게 제공한 선물 사진./사진제공=조합원

모 건설사가 신임 대의원 등에게 제공한 선물 사진./사진제공=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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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특정 건설사 홍보요원이 일부 조합 임원과 대의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특정 건설사 홍보요원, 신임 집행부 대상 ‘고가 필기구’ 제공 의혹

정비업계에 따르면 13일, 성수2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 홍보요원(OS)이 최근 선출된 조합 임원(이사) 및 대의원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서울시와 성동구에 공식 접수됐다.

민원 제기자는 “시공사 입찰 참여 예정인 DL이앤씨 측 홍보요원들이 최근 선출된 조합 임원과 대의원 당선자 등을 개별 접촉해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조합원 카카오톡방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관련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조합원 커뮤니티에는 고급 필기구 브랜드 ‘PARKER’ 펜 세트로 보이는 사진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필기구에는 ‘성수2 ACRO’라는 문구가 각인된 것으로 확인돼 특정 사업지와 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ACRO’는 입찰 참여가 유력한 DL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다.

제보자는 이 선물이 전체 조합원이 아닌 일부 조합 임원과 대의원 등 소수 인원에게 제공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재개발 사업에서 대의원은 총회 안건 검토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인 만큼 특정 소수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포섭이자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수2지구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모 조합원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개별 홍보나 사은품 제공은 조합원들도 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경계를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조합원은 “소소한 선물이라도 무심코 받기 시작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고, 과거 다른 재건축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홍보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사나 선물 비용도 결국 사업비에 반영돼 조합원 분담금으로 돌아온다”며 ‘깨끗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조합원들을 기만하지 말아달라”는 우려의 글도 올라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교통부 지침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의결권을 가진 이사나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살포는 공정 경합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간주된다.

◇ 조합장 사퇴 내홍 이후 신임 집행부에 ‘ACRO 각인 선물’…성수2지구 또 잡음

성수2지구는 앞서 조합장과 특정 건설사 간 부적절한 유착 의혹으로 조합장이 사퇴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새로 선출된 집행부가 시작부터 ‘명품 펜 논란’에 휘말리면서 향후 시공사 선정 절차는 물론 사업 전체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일대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약 2900여 가구 규모의 한강변 초고층 주거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예상 공사비만 최대 2조원에 달하는 한강변 핵심 사업지다. 업계에서는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건설사들의 불법 홍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예상 공사비 최대 2조원 규모 대형 사업…도정법 위반 여부 촉각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한강변 핵심 입지에 대형 사업 규모까지 겹쳐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한 곳”이라며 “아무리 수주 경쟁이 중요하더라도 불법 홍보나 금품 제공 의혹이 반복되면 사업 추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동구청에 수차례 연결을 시도했지만, 민원에 관련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성동구 소통담당관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처리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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