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지난 5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3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BNK금융지주는 지난 5일 '제4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3조(이사의 임기)' 1항에 ' 다만, 대표이사 회장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기존 1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결정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는 문구만 존재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기존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직에 유리한 부분이 많았다"라며 "그동안 이를 악용해 장기집권한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금지한 금융사 최초 조항이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은 선임 또는 재임 연령을 만 70세 미만으로 두고 있다.
실제로 3연임에 성공한 사례는 김정태닫기
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유일하다. 연임 당시 나이가 60대 초중반이면 3연임도 사실상 가능하다.김지완닫기
김지완기사 모아보기 회장은 올해 74세로 5대 금융지주회사 회장 내부규범 기준으로는 재임, 연임 모두 가능하지 않다.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사진=BNK금융
BNK금융지주 성세환 전 회장의 엘씨티 특혜대출, 채용비리 등으로 어지러워진 BNK금융 안정을 위해 발탁된 외부인사다.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은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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