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현대·기아차 등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기업에만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고, 현지에서도 차관세 부과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각)까지 수입자동차 및 부품이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90일 이내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결정해야 한다.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자동차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에게 25%를 부과한다면, 한국 기업들도 이익급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경우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수지는 약 50억달러(5조6400억원), 총생산은 4.6%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한국경제연구원은 밝혔다.

미국 출장을 다녀온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도 한국의 관세 부과 제외와 관련해 "결정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지만, 미 행정부나 상·하원 인사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고 전했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의회 및 현지 업계에서도 자동차 관세가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점을 부각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관세부과가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막상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지속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대로 한국기업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다. 유럽·일본 등 경쟁국가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다. 이 경우 오히려 한국 업체는 반사이익을 누릴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자동차 관세는 변동성 확대 요인이나 현대기아 회복의 방향성을 바꾸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