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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한의원 추나요법 비용, 3월부터 건강보험 혜택…본인부담금 1~3만 원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1-14 10:53

연간 20회 안에서 이용 가능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는 3월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한방 병원 및 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어긋나고 비틀린 척추와 관절,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해주는 치료법이다. 추나요법은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각 병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나요법 치료비는 가장 싼 병원은 8100원, 가장 비싼 병원은 20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3월부터는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1만~3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복잡추나요법 중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이나 협착증의 본인부담률은 50%이며, 그 외 근골격계 질환의 본인부담률 80%이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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