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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BBQ '가맹점주협의회' 출범...본사도 총회 참석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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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09 19:05

bhc이어 두번째 치킨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 탄생
'가맹계약 갱신요구건 10년 제한' 개정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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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BBQ '가맹점주협의회' 출범...본사도 총회 참석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BBQ치킨 가맹점주들이 오는 10일 협의회를 발족한다.

9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BBQ치킨 가맹점주들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날 설립 총회에서 협의회는 2017년 본사가 발표한 동행방안 9개 항목 성실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BBQ 본사는 지난 2017년 7월 △패밀리(가맹점)와의 동반행복위원회 설치(이하 동행위) 및 운영 △필수구입품목 최소화 및 마진공개 △'패밀리 주주제도' 도입 △인테리어 자체공사 전면수용 및 디자인 개발비·감리비 현실화 △본사 내 '패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9개 항목을 제시한 바 있다.

발표대로 BBQ 본사는 동행위를 현재 2기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명목상 협의기구에 불과하다는 게 협의회 측 입장이다. 지난해 말 BBQ는 3개 품목에 대한 치킨 소비자가격 인상(최대 17.2%)을 단행하면서 가격 인상 및 BBQ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원・부재료 공급가 인상은 동행위 결의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은 원・부재료 공급가 인상은 본사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한 '가맹계약 갱신요구건 10년 제한'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본사는 가맹점에 합법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가맹점주들은 안정적인 영업기간 보장을 위해 국회에도 해당 법 개정을 정식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앞서 출범한 '전국bhc가맹점주협의회'도 본사에 동일하게 요구한 사항이다.

이날 협의회 출범 총회에는 BBQ 본사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BBQ 관계자는 "협의회로부터 설립 총회 참석 요청을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몇 명이 될지는 미정이나, 본사 관계자가 참석할 계획이다. 점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을지로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관계자들도 자리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공정거래, 이익공유, 상생발전을 기본정신으로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발족하게 됐다"며 "국내 프랜차이즈 치킨업종을 대표하는 BBQ 가맹점주들이 본사와의 상생을 통해 공정한 가맹문화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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