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치킨 업계에 따르면 BBQ는 최근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BBQ 관계자는 "bhc가 우리 정보통신망에 몰래 들어와 영업비밀 자료를 빼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버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상당한 양의 자료가 나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체 피해 산정액은 7000억원인데, 우선 10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추가로 소를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bhc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bhc 관계자는 "이미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이 나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BBQ가 같은 사안으로 전·현직 임직원을 고소했지만, 수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7월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자사의 신메뉴 출시, 사업 계획서, 마케팅 자료 등이 유출됐다며 bhc의 전·현직 임직원을 형사고소하고 상품공급 계약을 파기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2013년 bhc 매각 과정에서 핵심 인사였던 박현종 bhc 회장(당시 전무)이 가맹점포수를 과다 산정해 BBQ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했다.
이에 bhc는 즉시 BBQ에 대한 2000억원대의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2월에는 "BBQ가 10년간 소스 등을 bhc로부터 공급받겠다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