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집단 부영의 계열사들을 자신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있는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해왔으며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계열사 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그러나 20여건 이상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점에 비춰보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 회장이 법정 구속을 피함에 따라 부영아파트 임차인들은 비판하고 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재판 이후 성명서를 내면서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경찰이 징역 12년, 벌금 73억원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고작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며 “특히 가장 중요한 혐의인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부영 아파트 임차인들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30여년간 이중근 회장과 부영이 벌여온 각종 불법, 탈법, 편법 행위들을 엎어주는 판결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는 전국 임차인들의 피 끓는 억울함을 사법부도 외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재판 판결 이후 나온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성명서.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