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굽네치킨은 이달부터 배달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키로 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배달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 것은 지난 5월 교촌치킨에 이어 두 번째다.
배달 요금은 매장 전화 주문 한 건당 1000원이 부과된다. 배달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은 3000~4000원 수준의 배달 대행 수수료 중 일부 금액을 가맹점에서 부담하므로 소비자는 동일하게 1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배달앱 요기요나 기프티콘 등 온라인 쿠폰을 통해 주문할 경우 배달료는 2000원으로 뛴다. 가맹점이 배달앱이나 온라인 쿠폰 업체에 이용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굽네치킨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최근 배달앱 및 배달 대행업체 수수료 등 비용 증가로 본사에 배달서비스 이용료 책정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면서 "전국 가맹점에 적용되지만 참여하지 않은 일부 가맹점의 경우 배달 서비스 이용료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