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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치킨도 배달비 1000원 받는다...배달앱 쓰면 '2배'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8-10-04 14:09 최종수정 : 2018-10-04 18:00

"가맹점주들 요청 반영...이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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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치킨도 배달비 1000원 받는다...배달앱 쓰면 '2배'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굽네치킨이 교촌치킨에 이어 배달서비스 유료화를 선언했다. 소비자들은 요기요 등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주문시 2배 비싼 2000원을 내야 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굽네치킨은 이달부터 배달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키로 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배달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 것은 지난 5월 교촌치킨에 이어 두 번째다.

배달 요금은 매장 전화 주문 한 건당 1000원이 부과된다. 배달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은 3000~4000원 수준의 배달 대행 수수료 중 일부 금액을 가맹점에서 부담하므로 소비자는 동일하게 1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배달앱 요기요나 기프티콘 등 온라인 쿠폰을 통해 주문할 경우 배달료는 2000원으로 뛴다. 가맹점이 배달앱이나 온라인 쿠폰 업체에 이용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굽네치킨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최근 배달앱 및 배달 대행업체 수수료 등 비용 증가로 본사에 배달서비스 이용료 책정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면서 "전국 가맹점에 적용되지만 참여하지 않은 일부 가맹점의 경우 배달 서비스 이용료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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