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토부 관계자는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지난해 12월 12일 고시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RFP’)‘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결격사유를 알고도 숨겼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RFP에서 재무적 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 등)는 대표자에 한해 무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토록 했다”며 “포스코 컨소시엄((가칭) 넥스트레인(주))은 대표사인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건설사들은 무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하고, 재무적 투자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해 RFP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이날 국토부가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받는 등 결격사유를 알고도 숨겼다고 보도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