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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공공성 강화 제도 개선 추진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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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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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공공성 강화 제도 개선 추진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이상 3건이다. 공공시설의 설치 강화, 공영개발 원칙 강화,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확충 등이 주요 골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익사업의 이익이 더 많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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