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이상 3건이다. 공공시설의 설치 강화, 공영개발 원칙 강화,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확충 등이 주요 골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익사업의 이익이 더 많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