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9일 김 부총리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며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지난해 말 법무부는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대폭 인상하는 내용으로 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주요상권의 상가 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김 부총리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예를 들어 서울은 6억1000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은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산보증금 수준이 작년 말 올랐지만 현실적으로 더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