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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세법개정안, 양적성정과 삶의 질 개선 뒤받침할 것"

장태민

기사입력 :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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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30일 "세법개정안은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그동안 조세정책을 운용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그간 관계부처, 경제·시민 단체 등에서 제기한 1천여건이 넘는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의 방향과 관련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총리는 소득분배 개선을 강조했다.

부총리는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이나 1분위 계층의 고용부진과 소득감소로 분배지표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 빈곤층의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만에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 라는 방향하에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2017년 기준 166만가구, 1.2조원에서 334만가구, 3.8조원으로 크게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을 종전 연 1회에서 연 2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에 생계급여대상자를 포함하고, 지급액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부총리는 또 소득과 자산간 과세형평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주택 임대소득은 소득 파악 문제, 세부담 전가 우려 등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었고 근로소득 등 땀흘려 번 소득과의 과세 불형평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라는 원칙 하에 지난 7월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는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7월 3일 제출한 권고안을 적극 반영해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총리는 "2014년 이후 비과세되어 온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정상 과세하고, 부동산 자산의 세부담을 적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미등록자와 비교해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의 소득세(분리과세)에 있어서 등록자는 400만원, 미등록자는 200만원을 기본공제해 준다. 필요경비로는 등록자는 70% 인정해주지만 미등록자는 50%만 인정해준다. 건강보험료는 8년 임대의 경우 인상분의 80%를 감면해주고 4년 임대의 경우 인상분의 40%를 감면해준다.

부총리는 또한 해외로 소득·재산을 이전하고 은닉하는 역외탈세는 국내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는 인식 하에 역외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 강화와 더불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외전출세 세율 인상 및 과세 대상 확대,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 상향조정,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부총리는 또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지속가능 성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혁신성장을 세제측면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전국에 걸쳐 지정돼 있는 지역특구의 경우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개편하는 한편, 위기지역이 일자리를 유지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지역 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신성장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투자하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을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분담하는 한편 핵심인력이 장기적으로 근속하고 업무와 관련된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체계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환경비용에 비례해 조정함으로써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세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해 전기요금 인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연탄(kg당) 개별소비세를 36원 46원원으로 10원 인상하고 LNG(kg당) 제세부담금을 91.4원에서 23원으로 68.4원 내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현행 조세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면세점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지역별 특허 가능 개수를 사전에 공표해 면세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2003년 이후 변동없이 유지된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해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 세법개정안은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향후 5년간 약 2.5조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다만 근로장려금(추가 2.6조원), 자녀장려금(추가 0.3조원) 확대 등의 지출 증대는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조세지출로 나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세입기반에 대한 영향은 적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정책 노력 통해 당초전망인 3% 성장경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세를 유지하는 등 지표상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부동산·가계부채, 한미 FTA 등 우리경제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자리·소득개선 지체 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민생여건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총리는 "미중 통상마찰 심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글로벌 경제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면서 대외부분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 하에서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 핵심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공정경제 확립 대책 추진 및 거시경제 활력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지난 주(18일) 발표하고 신속한 집행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당초 전망인 3% 성장경로를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양적인 성장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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