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승무원 휴식시간과 운항ㆍ정비규정을 위반한 이들 항공사에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승무원 휴식시간 규정을 위반해 각각 3억원과 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해당 항공사들은 지난 2~3월까지 이뤄진 승무원 인력 운영 현황 특별점검에서 객실승무원의 최소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이스타항공은 이와 함께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운항ㆍ정비규정을 위반해 총 9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결정됐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6년 7월 12일 913편에서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한 데 이어 2017년 11월 12일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을 강행했다.
국토부는 올해 2월 14일 739편(인천→프놈펜) 이륙 시 최대이륙중량을 약 2164kg 초과한 아시아나항공에는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 20여년 경력에도 위반사항을 유발한 탑재관리사에게 50%의 과태료가 가중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 및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해 운항한 진에어에 대한 제재는 차기 심의에서 처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