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bhc 성과공유 경영실천 기자간담회에서 박현종 bhc 회장(좌)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bhc제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피해 가맹점주들에게 공사 비용 1억6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hc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2위로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1395개, 매출액 2326억원을 기록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맹본부의 요구 등에 따라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개선에 사용한 비용 9억6900만원 중 약 23%인 2억2400만원 일부만 부담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의 권유‧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점포환경개선 비용 중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hc는 2016년부터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주요 경영목표로 삼고, 자사 직원에 대한 성과에 반영하는 등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배달전문점 형태 점포인 ‘레귤러’를 주류 판매점인 ‘비어존’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bhc는 광고‧판촉 비용 중 일부라도 가맹점주가 부담할 시 행사별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
bhc는 2016년 10~12월 실시한 광고‧판촉 비용 22억8000만원의 집행내역을 공개 기한인 지난해 3월 말이 지난 5월19일 관련 내역을 가맹점주용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게시했다. 총 광고 비용 중 20억6959만원은 가맹점주들이 부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공개로 행사 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