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30일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라며 “최소감사 가이드라인 제시는 국토부가 요청한 적이 없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에서 회원들 대상으로 자체 시행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5년 4월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정정해 배포한 바 있다”며 “국토부는 외부회계감사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국일보 등은 30일 공정위가 아파트 회계감사 가격경쟁을 제한한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제재한다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최소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요청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