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은 부과시점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부과처분이 이뤄져 산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정부는 예정액 부과 단계에 있어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담은 매뉴얼을 지자체에 배포했고,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도 수차례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일선 지자체의 업무처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예정액 산정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업무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의 주체인 조합에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 받은 조합이 개별 조합원에게 어떻게 부과 할지는 개별 조합원 및 조합의 특성을 고려해 조합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