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반포 12차 아파트'. / 사진=다음 로드뷰.
13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신반포 12차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해당 부지 소유자 73명을 대상으로 지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당사자들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126㎡, 소송액은 5억1170만원이다. 지분분쟁이 발생한 곳은 단지 내 관리사무소 지하 기계실 부지다.
이번 소송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액이 나올 것으로 본다. 소송 당사자가 700명이 넘기 때문이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신반포12차 대지(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0-5) 소유자는 731명이다. 단지 규모는 312가구인데 건물소유권 없이 땅만 보유한 사람이 많다.
조합 측은 이번 소송은 재건축과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에 지하주차장 등 주요 시설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선 지분확보가 필요해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