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다음 달 3일까지 하고 있다”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에 확정·공시할 것이며,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공시가격안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요소이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22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강남권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최고 30%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번 국토부의 입장 발표는 이 보도에 대한 설명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