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대형 건설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권모씨를 구속하고 전 대표이사 김모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토목사업본부장·현장소장·감리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하남미사 지구 택지조성 공사’,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공사’,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시화 상수도 공사’ 등의 토목공사 하청업체로 참여하고 있던 B건설 대표에게 “하청업체 평가를 잘 해주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했다. 구속된 C씨는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B대표에게 고급 외제승용차(BMW) 구매를 요구하여 받는가 하면 발주처 감독관들의 접대비 명목 등으로 13회에 걸쳐 모두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 공사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D씨는 같은 하도급업체 대표 B씨로부터 발주처인 LH공사의 감독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1억4500만 원을 받았다.
공사현장의 총 책임자이며 현장소장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당시 토목사업본부장 대림산업 전 대표 A씨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위 하도급업체 대표 B씨로 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대형건설사의 갑질 관행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