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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5일 “다음달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는 자격 기준은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조정된다”며 “그러나 취득·재산세 혜택은 4월 이후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소득세 분리과세, 건강보험료 정상부과를 앞두고 사업자가 부담할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까지 감안하면 4월 이후에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정착되면 주택에 대한 단기 투자수요보다 임대소득세 혜택 등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