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변동 보험이란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은 보상하고 이익은 환수하는 보험제도를 말한다. 환변동보험은 현재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등 3개 통화에 대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들은 가입할 수 있다.
지원 사항은 작년 11월 20일 산업부 발표 내용과 동일하게 기존 0.02∼0.03%의 일반형 환변동 보험료를 50% 할인하여 중소기업들의 이용 부담을 대폭 줄이고, 환율 상승시 기업들에게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 한도를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3배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 가입 시 보험료 30만원 중 현행 6만 원에서 15만 원 규모의 인하가 이뤄지는 식이다.
산업부는 그간 연초부터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환변동 보험을 안내하고, 환위험관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1월 중 3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29회의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해 환변동 보험에 대한 안내를 이어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월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일정을 고려해 2018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며, 회의 결과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원희닫기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