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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 보험료 할증 추진… 車보험 갈수록 깐깐해진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1-10 17:06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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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운전 중 DMB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 산출안을 손해보험사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평가해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전체 손해보험사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의 사고율이 단순 사고자와 비교하면 6.8% 더 높았다고 전했다. 또한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화물차 운전자의 사고 위험은 단순 사고자에 비해 12.2% 높았다.

현행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거나 묶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할증은 아직 검토 단계일 뿐인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보험개발원 역시 통계 자료를 공유했을 뿐 당국과의 협의도 필요한 만큼 벌써부터 할증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자동차보험 시장에는 이 밖에도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등 다양한 할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회사별로 상이하나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기본 과실비율에 20% 포인트만큼 추가 가중치가 주어져 보험료 할증률은 오르고 지급받는 보험금도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손보업계가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의 보험료 할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동차보험 시장이 한층 더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할증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입자들의 안전운전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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