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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기한 연장 불발 안타까워…제빵사 설득 집중”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12-05 18:14

고용부, 직접고용 연장 요청 불응…6일부터 사법절차
SPC, 나머지 30% 제빵사 ‘해피파트너즈’ 설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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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PC그룹

사진=SPC그룹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시정지시 기한 연장 없이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자 가맹본부인 SPC가 “제빵사 설득을 위한 기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5일 SPC 측은 고용부의 발표 직후 “그동안 합자회사 설명회 등을 통해 제빵사들과 만나 의견을 대다수인 70%의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확인했다”며 “시정지시 기한 요청은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빵사들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기 위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SPC는 가맹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협의회가 각각 3분의 1씩 출자한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스’를 출범하고 지난 10월부터 제빵사들의 고용 여부를 묻기위한 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SPC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관련 제빵기사 중 70%(3700여명)의 가맹본부 직접고용 포기서를 확보했다. 포기서를 작성한 제빵사들은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 소속으로 근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만일 SPC 측이 나머지 제빵사 1600여명(30%)의 직접고용 포기서를 확보하게 되면, 현행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SPC는 지난 4일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시정 기한이 2개월 간 연장된 점 △제빵기사 노조 측과의 대화 불응 △제빵기사 직접고용 포기서 진의 의문이 제기된 점 등을 시정지시 기한 요청 불응 요인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SPC 측은 “고용부의 시정지시대로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사의 실제 사용사업주를 가맹본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가맹점주의 대부분이 본부 직고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자회사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나머지 제빵사들도 합자회사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기한(5일) 내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식 수사 결과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이 사실로 드날 경우 고용부는 ‘기소의견’으로 관련 문제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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