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PC그룹
5일 SPC 측은 고용부의 발표 직후 “그동안 합자회사 설명회 등을 통해 제빵사들과 만나 의견을 대다수인 70%의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확인했다”며 “시정지시 기한 요청은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빵사들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기 위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SPC는 가맹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협의회가 각각 3분의 1씩 출자한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스’를 출범하고 지난 10월부터 제빵사들의 고용 여부를 묻기위한 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SPC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관련 제빵기사 중 70%(3700여명)의 가맹본부 직접고용 포기서를 확보했다. 포기서를 작성한 제빵사들은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 소속으로 근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만일 SPC 측이 나머지 제빵사 1600여명(30%)의 직접고용 포기서를 확보하게 되면, 현행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SPC는 지난 4일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시정 기한이 2개월 간 연장된 점 △제빵기사 노조 측과의 대화 불응 △제빵기사 직접고용 포기서 진의 의문이 제기된 점 등을 시정지시 기한 요청 불응 요인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SPC 측은 “고용부의 시정지시대로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사의 실제 사용사업주를 가맹본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가맹점주의 대부분이 본부 직고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자회사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나머지 제빵사들도 합자회사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기한(5일) 내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식 수사 결과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이 사실로 드날 경우 고용부는 ‘기소의견’으로 관련 문제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