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PC그룹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오후 2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정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획안에는 제빵기사 직접고용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과태료는 SPC가 직접고용하거나 직접고용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제빵사를 제외한 나머지인원만큼 1인당 1000만원씩이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 SPC는 지난 1일 기준 관련 제빵사 중 70%(3700여명)의 가맹본부 직접고용 포기서를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SPC가 납부할 과태료는 기존 530억원(5300여명)에서 160억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 반대를 표시할 경우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제빵사 직접고용 포기서 취합과정에서 SPC와 협력사 측이 이를 강요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과태료가 예상보다 늘 수밖에 없다. 앞서 고용부가 직접고용을 포기하겠다는 제빵사의 확인서가 진의에 의한 것인 지 확인될 경우에만 과태료를 면해주겠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할 ‘시정기간 만료 조치계획’에 강요 정황 적발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좌측부터)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신인수 민주노동법률원 변호사, 임영국 섬유노조 사무처장, 임종린 섬유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노조 측은 “포기서를 철회한 제빵사의 수보다 중요한 건 철회서를 보내온 경위”라며 “협력업체와 가맹본사는 ‘직접고용해도 어짜피 불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합자회사에 못가겠다면 공장으로 배치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 측은 “직접고용 포기서 강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SPC는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결정과 별도로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제빵사 고용을 위해 제빵사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SPC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향후 1년간의 본안소송 끝에 법원이 고용부가 판단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올 시 SPC 측은 과태료 취소 소송에 나설 수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