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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리바게뜨 집행정지 신청 각하…직접고용 '눈앞'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11-28 19:01 최종수정 : 2017-11-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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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PC

사진=SPC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법원이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정지시켜 달라는 파리바게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8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제시한 내달 5일안으로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거나 530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재판부는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해당 회사와의 협력을 배경으로 한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과태료는 시정지시가 아닌 파견법 위반에 따른 조치기 때문에 시정지시 자체를 집행정지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부의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지시대로 제빵기사를 직접고용 한 뒤 본안소송에서 처분에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시 회복할 방법이 없다”며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반면 고용부는 “시정지시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으로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늦어도 내달 5일까지 제빵기사 5300명에 대한 직접고용 대안을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고용부가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을 시 파리바게뜨 본사는 1인당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돼 총 530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파리바게뜨 지난해 본사의 영업이익인 665억원에 맞먹는 금액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고용 또는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법처리를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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