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김상조닫기

이에 따라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공익재단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국내 그룹사들의 공익재단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주로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 등을 지원하거나 자선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정부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계열사 지분 5%(성실공익법인 10%)까진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대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공익재단을 오너 일가 지배력 확보에 이용한다고 비판한다. 계열사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자한 뒤 세금을 감면받고, 이 공익재단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그룹 전체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매입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2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 200만주(3,060억원·1.05%)를 매입했다.
이재용닫기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금호아시아나그룹 역시 비슷하다. 지난 2015년 9월 박삼구닫기

공정위는 공익재단이 취지와 다르게 오너 일가 지배구조 강화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으로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2개 그룹 중 20개 그룹이 42개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공익재단은 총 84개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는 내년 상반기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공익재단의 수익재산 규모, 운영형태, 수입, 그리고 수입으로 어떤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 보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진단하고 합리적 대책을 만드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