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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지역별 이사' 첫 선출...지역 이해 이사회 반영 기대 [신협법 개정]

김하랑 기자

rang@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2-26 18:04

15개 시·도 대표 선출로 지역 대표성 강화
의결 시 일부 지역 의사 편중 부작용 해소

[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신협중앙회가 전국 단일 선거구 체제를 접고 '지역별 이사제'를 도입했다. 그간 13명의 선출이사를 전국 단위로 뽑는 구조는 특정 지역에 선임이 집중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신협법 개정에 따라 15개 시·도별 1석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역 이해를 이사회에 반영할 수 있을 거란 평가가 나온다.

26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최근 대전 유성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제53차 정기 대의원회’를 열고 중앙회 이사를 선출했다. 이번 대의원회는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별 이사제가 처음 적용된 자리다.

전국 단일 선출 폐지…15개 시·도별 1인 체제 전환

신협중앙회, '지역별 이사' 첫 선출...지역 이해 이사회 반영 기대 [신협법 개정]이미지 확대보기
그동안 신협중앙회 선출이사는 전국을 1개 구역으로 묶어 13명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해왔다. 전국 단일 선거구 방식은 선거 경쟁 과정에서 특정 권역에 이사 선임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지역에서 복수의 이사가 선출되는 반면, 다른 지역은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제71조의2를 근거로 선출 체계를 시·도 단위로 전환했다. 해당 조항은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을 시·도 단위별로 추천된 후보자 중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에서 1명씩 총 15명의 선출이사를 뽑는 방식이다. 사실상 시·도별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로 전환된 셈이다.

앞서 신협법 개정은 2023년 12월 26일 이뤄졌지만 정기 대의원회 일정상 이번 회의가 개정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됐다.

이번 선출 결과 ▲서울 방계혁(대방신협) ▲부산 여태현(송도신협) ▲울산경남 유운하(울산행복신협) ▲인천 박태선(인천항신협) ▲경기 전찬구(이천신협) ▲대구 최영훈(대구대서신협) ▲경북 하상곤(경북오천신협) ▲대전 임성일(대전온누리신협) ▲충남 윤여경(화지산신협) ▲광주 이옥규(중흥신협) ▲전남 문경환(강진신협) ▲충북 노원호(청주남부신협) ▲전북 양춘제(전주파티마신협) ▲강원 이도식(원주밝음신협) ▲제주 강정신(한라신협) 이사장이 각각 선출됐다. 전문이사로는 김학산(꿀벌신협 전 이사장·현 중앙회 이사)이 선임됐다.

전국 15개 시·도에서 각각 1명의 대표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지역 기반 의사결정 구조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기존 전국 단일 선출 구조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복수의 이사가 선출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지역별 이사제 도입으로 시·도 단위 대표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서 지역 간 균형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법 개정…지배구조 정비 흐름 속 제도화

지역별 이사제의 법적 근거는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에서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정재호 의원 등 10인이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정부가 공포하고 금융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후속 제도 정비에 나서면서 구체적인 운영 근거가 완성됐다.

당시 개정은 상호금융권 외형 확대와 맞물려 중앙회 지배구조를 손질하려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지난 1964년 자산 2000만원에서 약 60년간 자산 규모가 156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 신협의 의견을 중앙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동시에 지역 기반 협동조합 조직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이사회 구성의 대표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국회와 금융당국 안팎에서 꾸준히 나왔다.

당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높이고 내부 통제 장치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며 "지역별 이사제 역시 이러한 제도 정비 흐름 속에서 도입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지역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이사회 운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별 이사제 도입으로 중앙회 이사회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촘촘히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함께 강화해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안, 회비 및 IT분담금·IT기금 부과안도 함께 의결됐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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