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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인천공항공사 갈등 심화…롯데, 공정위 신고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11-06 09:29 최종수정 : 2017-11-06 09:35

롯데, 인천공항공사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제출
“재협상 불가 특약 불공정…계약 해지 위약금 높아”
롯데-공항공사 3차례 협의에도 합의안 도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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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인천공항공사 갈등 심화…롯데, 공정위 신고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의 갈등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로 번졌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 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월 12일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관련 공문을 보낸 뒤 현재까지 3차례에 걸친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면세점 운영의 특성상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 할 수 없도록 한 특약이 불공정계약에 해당한다는 게 롯데 측의 입장이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이 특약을 이유로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매출 감소와 시내면세점 사업자 증가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항공사 측에 임대료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 조건 또한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아울러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야 철수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 면세점 계약의 경우 특정 시점 제한이 없어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언제든 면세점 사업자가 계약 해지 협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의무 영업 조건도 없어 차이가 있다는 게 롯데 측의 입장이다.

또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도 김포공항 면세점(최초 연도 최소보장액의 5%)와 비교해 과도하다고도 덧붙였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3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하게 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에 있어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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