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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 부품 가격 담합 혐의로 3개사에 과징금 371억원 부과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7-11-06 13:16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현담산업, 투찰가격 낮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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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의 연료펌프 입찰과 가변밸브타이밍 납품시장에서 담합을 한 3개 사업자를 적발해 과징금 371억원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는 국내 완성차업체가 발주한 연료펌프 입찰과 가변밸브타이밍 납품 시장에서 담합한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현담산업, 델파이파워트레인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와 현담산업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 27일까지 국내 완성차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연료펌프의 플랫폼별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한 입찰 물량별 낙찰 예정자가 상대방보다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와 델파이파워트레인은 지난 2009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6일까지 국내 완성차업체가 가변밸브타이밍의 신규 견적 요청서를 발행하면 상대방의 투찰가격 등을 확인한 후 투찰을 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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