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사업 자정 혁신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자정실천안은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어원회(위원장: 최영홍 고려대 교수)가 마련한 권고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불거졌던 ‘갑질’ 과 ‘폭리’ 논란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범규준 실천서약’에 가맹자사업체단체 구성에 관한 기준을 담아 대대적인 동참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중 가맹점 100개 이상을 보유한 가맹본부는 344개이며, 전체 가맹점 21만 8997개 중 73%(16만 251개)에 해당한다. 협회는 가맹자사업단체가 구성된 본부의 비율을 현재 14%에서 9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협회 내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 명단은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통보 조치된다.
이른바 ‘통행세’로 불리는 유통 폭리 근절에도 나선다. 협회는 가맹점이 반드시 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품목을 최소화한다. 품목을 두고 분쟁발생 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품목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중재역할을 맡는다.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원산지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공급가격, 선정기준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한다.
현재 10년으로 제한돼있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간도 폐지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사업자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자정실천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이를 무기한으로 연장해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센터에서 마련한 공통기준으로 계약갱신 관련 분쟁을 조정한다.
이 외에도 협회는 가맹본부의 경영악화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자정실천안을 마련한 이유는 프랜차이즈산업의 불공정 거래를 뿌리뽑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성실히 추진할 것을 분명이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