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섬유유연제 제품 2종. 한국소비자원 제공
23일 한국소비자원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액체형 섬유유연제 11개 제품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 노브랜드 허브라벤더(㈜이마트)와 아로마뷰 릴렉싱 라벤더(㈜무궁화)는 넘어졌을 때 용기와 뚜껑 잠금 부위에서 유연제가 새어 나왔다.
샹떼클레어 라벤다(㈜쉬즈하우스)와 펠체아주라 Lavanda e Iris’(롯데로지스틱스㈜)는 농도 등 일부 표시사항이 누락돼있거나 액성(pH) 표시가 실제와 달라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마트와 무궁화는 제품개선과 함께 제품 교환 및 환불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쉬즈하우스와 롯데로지스틱스는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품별 성능도 큰 차이를 보였다. 유연성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제품은 샹떼클레어 라벤다와 펠체아주라 Lavanda e Iris’ 2개뿐이었다. 흡수성 평가에서는 슈가버블 그린플로라향과 피죤 리치퍼퓸 플라워 페스티발이 ‘매우 우수’로 나타났다.
향 지속성에서는 다우니 퍼퓸컬렉션 럭셔리 피오니와 샹떼클레어 라벤다 등이 ‘강한 향’으로, 슈가버블 그린플로라향은 ‘약한 향’으로 평가됐다.
정전기 방지 성능 평가에서는 전 제품이 폴리에스터소재 섬유의 정전기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면과 모 소재에 대해서는 모든 제품이 양호했다.
이밖에도 내년 6월부터 의무표시가 예고된 알러지 유발 향 성분 함유여부 표시제는 모든 제품에서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폼알데하이드, 파라벤류, 납, 비소 등 32개 유해물질 시험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별 성능차이가 커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제품을 선택해서 구매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알러지 유발 향 성분표시의 경우 의무표시가 시행되기 전 업체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