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 합병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사안이자 쟁점으로 이 부회장의 공판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감안, 향후 재판과정에 미치는 파급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재판이 민사재판이었던 만큼 형사처벌 여부를 따지는 이 부회장의 재판과는 판단 기준이 달라 단순비교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삼성물산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제일모직과 이뤄진 합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총수 지배력 강화 목적에 있었다고 해서 합병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하더라도, 합병비율에 대해 산정 절차나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의 찬성 의결 자체가 거액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는 등의 배임적 요소가 있었더라도 공단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합병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문제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다. 허나 이번 삼성물산 합병 1심 재판 결과가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은 형사재판이라 민사 재판인 삼성물산 재판과는 관점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고, 뇌물죄 유무에 집중된 1심 판결에서 삼성물산 합병의 부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부수적인 사안이라는 점 때문이다.
즉, 삼성물산 재판이 민사재판이었던 만큼 형사처벌 여부를 따지는 이 부회장 재판과는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삼성물산의 이전 주주들은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이 주주에게 불리한 비율로 책정됐다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합병무효 소송을 냈다.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은 이 부회장 일가가 삼성전자 주식 4.1%를 소유 중인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 삼성물산 주가를 낮게 관리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물산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을 선택하는 등 합병이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보유한 오너일가에 유리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합병비율은 법에 따라 진행했고, 시점 선택 선택은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삼성물산 측은 지금까지 주주들과 벌이는 합병 무효 민사재판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경영상 시너지를 위한 것을 뿐 경원권 승계와 무관한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주장해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