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보험사들이 상속인에게 계약자의 사망보험금 수령 권리를 안내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6월 생·손보협회, 행정안전부와 함께 상속인에게 고인의 사망보험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보험사들은 2013~2014년 2년에 걸쳐 6만2394명의 유족에게 4500억원 가량의 사망보험금을 찾아가라고 고지했으며 이가운데 20%에 해당하는 1만2618명이 88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당초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는 생·손보협회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활용해 보험가입자를 추려 각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2015년 이후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이 추진되면서 신용정보 처리 업무가 이관돼 생·손보협회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보험 계약자가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사망보험금은 다른 보험금과 달리 보험 가입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최운열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2015년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이 논의될 때부터 해당 업무 중단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 별다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보험회사도 감독당국이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 편승해 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업무를 은근슬쩍 중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