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각자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상호 상반된 입장을 주장했다.
우선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결한 재판부의 1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판결과 함께 ‘명시적 청탁’도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재판부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제공한 204억원을 대해서도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도 지적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우 다른 기업들의 출연과는 성격이 다른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지원까지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최순실씨의 이익 추구 수단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관여했다”며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의 결과로 삼성에게 유리한 성과를 얻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대통력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지원했을 뿐 이를 두고 정격유착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1심은 개별현안에 대한 것은 명시적·묵시적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포괄적 현안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며 “개별 현안을 떠난 포괄 현안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승마 지원으로 직접적 이득을 얻지 않았는데도 제3자 뇌물이 아닌 단순 뇌물죄로 판단한 것도 대법원 판례에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변호인 측은 “이번 2심에서는 증거재판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등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