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31일 2017년 1분기 보험사 의료자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려고 자문병원에 의료자문을 의뢰한 건수는 연간 약 9만 건(분기 2만 1878건)이며, 그 자문료로 보험사들은 연간 약 175억원(건당 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이 의료자문비는 대부분 보험회사가 원천세(기타소득세 3.3%)를 에 공제하고 자문의에게 직접 지급돼 병원 수입으로 책정되지 않는 금액”이라며 “보험사와 자문의가 직거래하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보험사의 의도대로’ 자문소견을 작성해 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발표자료로는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비율이 약 20.3%(소비자원 민원 611건 중 124건 거절)인데, 이를 고려하면 연간 1만 8000건 정도가 보험사 자문의사의 의료자문 결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2690건)으로 생명보험사 전체 7352건의 36.6%를 차지했다. 2위는 한화생명 1187건(16.1%). 3위 교보생명 965건(13.1%)이었다. 손해보험사는 전체 1만 4526건으로 삼성화재가 3972건(27.3%)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동부화재 2298건(15.8%), 현대해상 2136건(14.7%) 등의 순이었다.
오중근 금소연 본부장은 “하루빨리 자문의의 명단을 공개해 보험회사의 횡포를 근절시켜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은 병원을 선택할 때 반드시 보험사의 자문병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