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대상은 가입 자격이 추가로 주어지는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은 물론, 기존 고객의 향후 추가 납입분까지 포함된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삼성증권이 수수료 면제를 선언한 항목은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한해서다.
삼성증권의 기존 개인형 IRP 운영·관리 수수료는 연 0.33~0.55% 수준이다. 이번 수수료 폐지 정책으로 장기투자 고객의 경우 연 0.3%대의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오는 26일부터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IRP 가입이 가능해진다"면서 "연금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선도적으로 수수료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IRP 가입자가 대폭 늘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수수료 과열경쟁 조짐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의 개인형IRP 가입대상 확대 시행으로 IRP 잠재 가입 고객만 730만명에 이른다.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신한은행도 26일부터 개인형IRP 운용관리 수수료를 내린다. 신한은행은 적립금자산 평가액 1억원 이상에 대해 0.28% 부과했던 수수료를 0.20%로 0.08%포인트 인하한다. 적립금자산 평가액의 0.20%로 책정했던 가입자부담금도 0.09%로 0.11%포인트 낮춘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 및 은행권에서 잠재고객 유입을 유도하고자 각종 이벤트에 한창이다"라며 "삼성증권의 수수료 '0원' 선언으로 경쟁이 더 과열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