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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30차 공판…최원영 전 수석 “삼성 합병 구체적 지시 없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6-20 18:08 최종수정 : 2017-06-21 10:2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30차 공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등에 찬성하도록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삼성 합병과 관련된 핵심인물로 지목된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이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최 전 수석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합병에서 박근혜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개입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혐의를 두고 공세를 펼쳤다. 삼성의 청탁을 받은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 압력을 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논리다.

특검은 최 전 수석이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가정에 지시를 받아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검이 의결권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들어갔냐는 질문에 최 전 수석은 “대통령이 의결권 문제를 한 번 챙겨보라는 말은 했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며 “의결권 문제 상황을 확인해보라는 일반적인 이야기였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저의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하라는 뜻이었지, 박 전 대통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의결권 관련 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시라기보다는 그냥 ‘말씀’에 가깝다”며 “일상적으로 업무에 관해 이야기하듯이 보고 받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재용 부회장 30차 공판…최원영 전 수석 “삼성 합병 구체적 지시 없었다"


특검은 최 전 수석이 업무수첩에 기록한 메모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최 전 수석은 자신의 업무수첩에 ‘삼성-엘리엇닫기엘리엇기사 모아보기 다툼’,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등을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특검은 최 전 수석이 적은 ‘삼성-엘리엇 다툼’이란 메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할 용도로 기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엘리엇 다툼’을 작성한 이유가 뭐냐는 특검의 질문에 최 전 수석은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당시 언론에서 엘리엇 사태가 불거지면서 많이 듣다보니 생각 없이 적은 것”이라며 “실제 박 전 대통령의 보고는 없었던 것 같다”고 불분명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특검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듣고 이 메모를 작성했다는 확신을 굽히지 않고 어떤 내용을 대통령이 지시했기에 이와 같은 메모를 작성했냐”고 되물었다.

이에 최 전 수석은 “메모를 보면 날짜와 출처가 없다. 무슨 연유로 작성했는지 나 자신도 명확하지 않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이렇게 전제를 깔고 신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업무 수첩에 관한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비서관, 행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스트레이트로 필기하고 이런 과정 거치면서 증인 스스로 메모해서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최 전 수석에 힘을 실어 줬다.

이어 변호인단은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이 노홍인 전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지시를 받고 2015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에 합병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말이 있던데, 대통령 지시라면 이정도 자료만 가지고 보고용 서면을 작성하려 하지 않았을 거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기남닫기김기남기사 모아보기 행정관과 노홍인 선임행정관 등도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말이 없었다는 것을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최 전 수석의 수첩 메모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면 대통령 또는 다른 특별한 표시를 기재했을 텐데 그런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최 전 수석은 “처음에는 제가 김기남 행정관으로부터 언제 어떤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지 특검수사 당시 기억이 없었다. 특검 수사 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는 유상현 전 국민연금 해외대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유 전 실장은 삼성합병을 결정한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 소속으로 합병에 찬성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오는 21일에는 지난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받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증인으로 31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은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깊숙이 연루된 홍 전 본부장을 중심으로 청와대와 삼성의 부정청탁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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