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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메리츠주니어펀드 환매수수료 펀드운용자금에 귀속"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06-13 17:34 최종수정 : 2017-06-14 00:29

10년 만기 폐쇄형 아닌 장기투자 '유도' 구조
존리 대표, 16일부터 전국 순회강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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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사진=메리츠자산운용 제공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사진=메리츠자산운용 제공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메리츠주니어펀드를 10년 만기 폐쇄형 펀드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이 펀드는 개방형 펀드지만, 10년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중도 환매 시 환매 금액의 최대 5% 수수료를 물도록 책정했다. 단, 수취 된 환매수수료가 펀드 운용자금에 편입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겐 이득이 된다."

오는 15일 출시되는 '메리츠주니어펀드'를 둘러싼 오해에 대해 존리 대표는 이렇게 답변했다.

존리 대표가 직접 운용을 맡는 이 펀드는 선취판매수수료를 0.25%까지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연간 운용보수도 0.20%로 낮게 잡았다. 메리츠자산운용의 대표 펀드인 '메리츠코리아펀드'의 선취판매수수료가 0.7%, 운용보수가 0.65%인 것과 비교 시 차이가 크다.

반면 상대적으로 환매수수료는 높게 책정됐다. 가입 후 3년이 못 되어 환매할 경우 환매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엔 환매 금액의 3%,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환매금액의 1%를 수수료로 납부한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이를 공식적으로 '중도환매 페널티'라고 부르고 있다. 펀드를 10년 만기로 설계한 것은 아니지만, 환매수수료 페널티를 부여해 고객들이 장기간 펀드를 보유하도록 권하는 셈이다.

또 메리츠주니어펀드의 환매수수료는 펀드 운용자산으로 귀속된다. 여타 펀드들의 환매수수료가 판매사에게 귀속되는 것과 다르다. 중도 환매한 고객이 납부한 수수료가 메리츠주니어펀드 운용액에 편입돼 펀드를 장기간 보유하는 고객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설계했다.

존리 대표는 "엄마들이 변해야 한국이 바뀐다"라며 "메리츠주니어펀드를 통해 엄마들이 사교육비를 아끼고 자녀를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각오를 전했다.

펀드 출시와 동시에 존리 대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순회강연에 나선다. 16일 강남 성남아트홀을 시작으로 7월15일 부산역사에서 강연을 마칠 예정이다.

메리츠자산운용 관계자는 "학교나 기관 등에서 강연 요청이 오면 지역에 상관없이 간다"며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정 외에도 울산 지역 초교 등 강연일정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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