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2일 SDJ코퍼레이션 등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최근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 부친인 신격호닫기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의 지주사 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을 19.1% 보유하고 있어 전체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으로 꼽힌다. 2015년 1월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된 신 전 부회장은 그해 8월과 지난해 3월과 6월 총 3차례에 걸쳐 복귀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동생과의 표대결에서 밀려 무산됐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주총에서 자신이 대주주(50%+1주)인 광윤사가 롯데홀딩스의 최대 지분(28.1%)를 보유하고 있는 점과 신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달 초 롯데홀딩스는 이사회를 열고 롯데의 현 ‘신동빈 체제’ 지속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져 신 전 부회장의 복귀여부는 미궁인 상태다. 현재 광윤사를 제외한 롯데홀딩스의 주주인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은 신 회장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분할합병절차를 개시한 롯데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냈다. 신 회장이 지주사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롯데쇼핑의 본질가치를 지나치게 과대평가 했다는 주장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 후 경영혁신안 발표를 통해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한 ‘투명경영’을 약속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의 가처분 소송은 신 회장의 핵심 경영가치에 제동을 걸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롯데그룹 측은 “지주회사 전환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쳤고, 이를 다시 재평가 하는 등 이중 삼중의 절차를 거쳤다”며 “혼란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법과 규정에 따라 분명히 대응해 나갈 것” 이라며 법적 대응할 뜻을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