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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 구역 유찰…17일까지 재입찰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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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0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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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 구역 유찰…17일까지 재입찰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입찰에 나선 가운데 DF3 구역이 유찰되며 입찰을 재공고했다.

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DF3 구역의 입찰 참여신청을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받으며, 가격 입찰은 다음날인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4개사는 대기업에 할당된 DF1~DF3구역 중 향수와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DF1, 주류와 담배·식품을 취급하는 DF2 구역 입찰에 모두 지원했다.

패션·잡화를 판매할 수 있는 DF3구역은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높은 임대료 (646억 원), 해외 명품 브랜드 유치와 관리의 난항 등이 4개사 모두 DF3 입찰을 포함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중견·중소기업의 몫인 DF4~DF6 구역에는 SM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지원했으며 엔타스는 DF5 구역에만 지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9일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한화 등 T2면세점 입찰에 참가한 기업들을 대상 PT를 진행활 계획이다. 순서는 한화와 신라, 롯데, 신세계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사는 인천공항공사가 단독으로 입찰을 진행하던 기존과 달리 관세청과 공동으로 이뤄진다.

1차 평가는 인천공항공사의 심사 항목인 사업제안 평가 60%, 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이뤄지며 사업권별로 1·2위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는 수순이다. 이후 관세청의 2차 평가 기준에 따라 T2 출국장 면세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

관세청은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관리 역량(220점),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20점), 사회공헌(12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40점) 등 1000점을 만점을 기준으로 최종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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