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공사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업들로부터 면세점 입점 입찰 신청서를 제출 받았다. 기업들은 이날 의향서 제출을 시작, 5일에는 공사 측에 사업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고 6일에는 관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낙찰은 중복이 불가능 하나 입찰에는 제한이 없다. 롯데와 신라, 신세계는 3개 구역의 입찰을 할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화갤러리아가 몇 개 구역을 입찰한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식품, 패션·잡화를 판매할 수 있는 면세점을 오는 10월부터 운영하게 된다.
대기업의 몫은 향수·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6개 매장(2105㎡)의 DF1, 주류·담배·식품을 판매하는 8개 매장 (1407㎡ )의 DF2, 패션·잡화 매장 14개의(4489㎡) DF3로 구성된다. 특히 T2 면세사업장의 절반 규모이자 명품 잡화 판매가 가능한 DF3에는 4개 기업 모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T2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기존과 달리 인천공항공사과 관세청의 공동 심사로 진행된다.
1차 평가는 인천공항공사의 심사 항목인 사업제안 평가 60%, 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이뤄지며 사업권별로 1·2위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는 수순이다. 이후 관세청의 2차 평가 기준에 따라 T2 출국장 면세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
관세청은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관리 역량(220점),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20점), 사회공헌(12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40점) 등 1000점을 만점을 기준으로 낙찰 대상자를 선정한다.
임대료의 경우 5년 치 비용을 모두 적어내던 기존 방식과 달리 운영 첫 해의 임대료만 적어 내는 점으로 변경된다. 이후 출국 객수에 연동해 면세점 임대료가 증감된다.
인천공항공사는 6일 특허공고 접수마감을 한 뒤 4월 중순경 제안서 설명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의 PT 및 최종 사업자 선정은 4월 말 경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