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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영자·유미 “신동주의 신격호 재산압류 무효”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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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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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총괄회장의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에 나서면서 나머지 형제들이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법정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채무관계를 명목으로한 신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압류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지난 달 말 신 총괄회장이 “채무자 자격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집행 공증 문서를 받은 직후이다.

신 전 부회장은 올해 1월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 원을 대납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신 총괄회장 측은 금융업체로부터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 6.8%와 롯데칠성음료의 지분 1.3%를 압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압류될 지분의 가치는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한 2126억 원과 유사한 2100억 원 규모이다.

신동빈 회장 등 3형제는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 사이의 채무 계약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미약 상태에서 체결됐다며 ‘원천 무효’ 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으며, 신 총괄회장이 질병과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을 맡고 있는 ‘선’은 향후 신 총괄회장을 대신한 원고로서 소송을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지분 압류에 들어갈 시 신 전 부회장의 롯데제과 지분은 신동빈 회장의 롯데제과 지분을 압도하게 된다.

주식 압류시 신 전 부회장의 롯데제과 지분은 기존 3.96%에 신 총괄회장의 지분 6.83%가 더해져 총 10.79%가 된다. 이는 신 회장의 지분 9.07%보다는 많은 수준이며, 롯데제과의 지분 15.29%를 보유한 롯데알미늄에 이은 2대주주이다.

롯데제과는 그룹의 모태이자,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열사이다. 롯데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분할과 합병, 분할합병을 검토하고 있다.

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는 연내 상장을 추진중이며,롯데그룹 순환 출자 고리 중 54개가 호텔롯데-롯데알미늄-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상사-한국후지필름-롯데쇼핑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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