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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연임할 수 있을까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3-15 18:24 최종수정 : 2017-03-15 19:30

자살보험금 제심위 16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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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좌)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좌)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닫기차남규기사 모아보기 한화생명 사장의 앞날이 16일 결정된다.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된 김창수 사장의 향후 거처가 금감원의 입에 달린 모양새다. 최악의 경우 삼성생명은 일주일 남은 이사회까지 김창수 사장의 후임자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한화생명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16일 재개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의 선례를 따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금융당국에 '백기'를 들었다. 삼성생명은 지난 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키로 결정했다. 지급 규모는 지연 이자를 포함해 총 1740억원이며 3337건이다.

한화생명도 3일 이사회를 열고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안건을 의결했다. 총 지급규모는 약 910억원 637건이다.

보험업계는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과 더불어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도 무리 없이 임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징계 조치가 당초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수위는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에 대표이사 주의적경고와 영업일부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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