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좌)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한화생명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16일 재개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의 선례를 따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금융당국에 '백기'를 들었다. 삼성생명은 지난 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키로 결정했다. 지급 규모는 지연 이자를 포함해 총 1740억원이며 3337건이다.
한화생명도 3일 이사회를 열고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안건을 의결했다. 총 지급규모는 약 910억원 637건이다.
보험업계는 신창재닫기

금융감독원은 앞서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에 대표이사 주의적경고와 영업일부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