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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추가 지급… 금감원 제재수위 재검토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3-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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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좌)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좌)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3일 오전 2017년 1분기 정기이사회를 열고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안건을 의결했다.

총 지급규모는 637건에 약 910억원이며 한화생명은 즉시 지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6년을 지루하게 끌어온 자살보험금 사태가 보험사들의 투항으로 일단락됐다.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과 더불어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닫기차남규기사 모아보기 한화생명 사장도 무리 없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2~3개월로 의결됐던 영업일부정지 조치도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에 대표이사 주의적경고와 영업일부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업계에서는 뒤늦게 자살보험금 추가 지급을 결정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교보생명과 비슷하게 징계 수위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보험 3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고려해 제재심 결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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