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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면세점, 루이비통 유치 성사할 수 있나

김은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1-01 17:52 최종수정 : 2016-11-01 21:31

부르벨코리아와 ‘특허 취득 조건부 입점협약’ 체결
“벤더사와 계약…명품 브랜드 쿼터제 영향 간과”

현대면세점, 루이비통 유치 성사할 수 있나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신규면세점의 루이비통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HDC신라면세점이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중 최초로 LVMH그룹의 루이비통을 유치 확정한 가운데, 신세계면세점도 루이비통의 입점을 성사하고 오픈 일자를 조율 중이다.

여기에 면세점 특허 획득에 출사표를 던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루이비통을 유치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루이비통은 에르메스·샤넬과 함께 명품 빅3라 불리며 면세점 운영 역량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명품 빅3의 유치는 면세점 연매출의 20%~30%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르벨코리아와 ‘특허 취득 조건부 입점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대면세점이 특허를 획득할 경우, 루이비통 등 부루벨코리아가 취급하고 있는 면세점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입점을 확약한다는 내용이다.

부루벨코리아는 프랑스 부루벨그룹의 한국 지사로, 지난 1960년 국내에 진출한 이후 루이비통과 디올, 펜디 등 글로벌 브랜드 40 여 개를 국내 면세점에 공급하고 있다.

부루벨코리아 측은 “현대면세점이 특허를 획득할 경우 루이비통 등 취급 브랜드의 입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LVMH그룹 본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현대면세점의 면세점 특허 획득시, 루이비통과 디올 등 부루벨코리아 취급브랜드 입점 확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브루벨코리아가 루이비통 입점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LVMH그룹 혹은 루이비통 코리아와 먼저 이야기 되어야 하는 것이 수순이라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백화점이 럭셔리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루이비통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LVMH본사와 양해된 이야기가 아닌 벤더와의 협약만을 놓고 루이비통 유치가 성사될 것 처럼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명품은 한 도시 내에 입점 매장 수가 제한 돼 있다. 매출 및 브랜드 이미지 등을 고려한 일종의 지역별 출점 쿼터제이다. HDC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루이비통의 유치를 확정 지은 상태에서 현대면세점까지 루이비통을 유치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평이다.

업계관계자들은 명품 협상 단계에 있어 지켜야 할 ‘룰’또한 언급했다. 명품 유치 과정에서는 협상이 마지막에 결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같은 공식입장을 내놓는 것은 피하는 것이 상도라는 목소리다.

일각에서는 “브루벨코리아는 LVMH그룹의 상품과 인력을 연계하는 하나의 회사이고, 한국에는 루이비통 코리아가 따로 존재하므로 루이비통 코리아 측에서 현대면세점의 루이비통 입점 확약에 대해 확인해줄 때야 공신력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루이비통 코리아 관계자는 “루이비통 코리아에서 담당하는 사업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다”며 “현대면세점 쪽에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아르노 LVMH그룹 회장은 자사 브랜드의 해외 유치 확정을 위해 해당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실제 지난 4월 이부진닫기이부진기사 모아보기 호텔신라 사장은 베르나르 아르노 LVMH회장의 HDC신라면세점 방문을 직접 수행했으며, 같은 시기 정유경닫기정유경기사 모아보기 신세계 백화점부문 총괄 사장 또한 아르노 회장을 비공식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타면세점은 루이비통 입점의향서로 인해 한차례 곤혹을 겪은 바 있다.

지난해 면세점 특허 획득을 앞두고 박용만 당시 두산그룹 회장(현 두산 인프라코어 회장)은 루이비통의 입점의향서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두타면세점의 루이비통의 유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두타면세점은 루이비통의 유치 실패 뿐 아니라 단 60%의 MD가 구성된 채 지난 5월 프리오픈 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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