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실시한 보험계약자의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자필 서명 및 모니터링 전화의 답변이라도 법률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단, 보험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이내에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 및 청약서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약서 등 자필서명, 전화모니터링 답변 전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고 이해가 부족할 경우 추가 설명을 요구한 후 확인해야 한다”며 “다만 완전판매와 관련해 보험사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