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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15일내 이유 없이 해지 가능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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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1-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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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보험계약 효력발생 단계로 상품설명 부실 등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 소비자들의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보험판매가 여전히 많고 대부분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 및 용어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다.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실시한 보험계약자의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자필 서명 및 모니터링 전화의 답변이라도 법률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단, 보험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이내에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 및 청약서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약서 등 자필서명, 전화모니터링 답변 전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고 이해가 부족할 경우 추가 설명을 요구한 후 확인해야 한다”며 “다만 완전판매와 관련해 보험사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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