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4-11-13 21:5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내년부터 건당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의 경우 보험금 청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국민제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건당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시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단,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 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잦을 경우 보험사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보험금 청구 간소화 계획에 따라 손해보험의 경우 전체 청구건의 약 70%까지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개정의 홍보강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