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은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국민제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건당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시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단,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 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잦을 경우 보험사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보험금 청구 간소화 계획에 따라 손해보험의 경우 전체 청구건의 약 70%까지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개정의 홍보강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