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상품은 화재로 인한 실제 재산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전액 보상함은 물론 가입자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벌금액 전액을 보상하여 고객의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또 인명피해 및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상하며 붕괴, 침강 및 산사태 등의 재산 손해시에도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전액 보장한다.
아울러 업소의 화재로 인한 단순손해 뿐만 아니라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도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여러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사회환경에 따라 법률비용손해 특약을 신설하여 민사소송 진행시 소요되는 소송비용과 각종 부대비용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3~15년으로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고 만기 도래시 높은 만기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김태수 롯데손보 상품개발팀장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 이후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과 화재보험 실손보상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고객 눈높이에 맞게 한층 강화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화재손해보상과 각종 배상책임, 법률비용손해 등의 보장으로 개인사업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