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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 포상금만 10억 육박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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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8-18 00:48 최종수정 : 2014-08-18 00:54

상반기 9억7000만원 지급…최대 포상액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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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9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52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3.2%(83건) 증가한 2698건이다. 그 중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는 1872명, 이들에게 포상금으로 총 9억7755만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2만원이다.

포상금 지급금액은 전년동기(14억4409만원) 대비 32.3%(4억6654만원) 감소했는데 이는 일부회사에서 최초 신고자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포상유형별로는 일반인의 제보참여 확대로 자동차 고의충돌사고가 91.7% 늘었으며 보험사고 내용조작이 28.2%, 병원의 과장청구가 4.1% 증가하는 등 포상금액이 전년 동기대비 크게 늘었다. 상반기 중 포상금이 지급된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201억원으로,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약 7%를 제보를 통해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포상지급액은 2000만원으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을 질식사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2억4000만원)을 수령한 사례를 신고한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건에 대해 자체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로 보험사기 척결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제도 역시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영상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는 점차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돼 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적발사례, 판례, 홍보영상물 등 유용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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