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오지급’ 경위·내부통제 집중 점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가상자산 규제 논의 영향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약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유령코인’ 사고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현장 검사가 한 달 만에 마무리됐다. 해당 규모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이 단순 사고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가르는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1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6일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빗썸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사흘 뒤 정식 검사로 전환해 한 달간 사고 경위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했다. 특히 실제 보유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비트코인이 지급된 ‘유령코인’ 사태의 발생 경위와 내부통제 체계를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빗썸 내부 통제 시스템의 결함도 드러났다. 빗썸은 거래 후 하루 한 번만 장부와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번 사고도 실무자가 이벤트 대상 테스트 계정을 확인하면서 20분 만에 오지급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곧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과징금이나 기관경고 등 제재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업계에선 이번 사건이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율 제한(15~20%) 등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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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검사 결과가 2단계법 입법 과정에서 강력한 보완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빗썸 사태는 단순한 내부 사고를 넘어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과 규제 체계 설계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내부통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규제 강화와 내부통제 개선 없이는 거래소가 제도권에 완전히 편입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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